
위의 글 뿐아니라, 네이버의 불펌문제를 언급한 글은 참 많다.
네이버의 글중 불펌된 자료를 보면, 게시물중단요청 이라는 것을 해야한다.
그런데, 어이없게도 신고자(원저작자)의 신분증을 요구한다.
그런데, 신분증을 받는 이유는 무엇일까?
게시물에 대한 원저작자를 판별하기 위해서?
A 라는 블로그의 저작자가 B 라고 할때 , 제출하는 신분증으로 그것을 확인할 수 있을까?
블로그 개설시에 특별히 신분증으로 확인하는 절차가 있던 것이 아니다.
그런데, 어떻게 동일인 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까?
확인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다.
다만 신분증이라는 장벽(?)을 두어 무분별한(?) 중단요청을 하지 못하게 할 뿐이다.
순전히 관리자의 편의를 위한 정책이다.(공무원들의 행정편의주의와 일맥상통)
어떻게 보면 네이버에서 원저작자와 불펌을 판별할 방법은 없다.
아니, 구글이라도 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.
확인할 방법이 있을까?
1. 원글과 불펌글의 게시된 시각을 기준으로 판별한다.
작성된 시각은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.
원글을 판별하는데, 도움은 될 수 있지만, 기준이 될 수 없다.
2. 검색엔진에 수집된 시각을 기준으로?
원글이 먼저 수집된다는 보장또한 없다.
3. 원저작자의 요구를 무조건 수용할 수도 없다.
http://seungho.net/tt/414
- 특히 원저작자를 정확히 판단할 수 없다면 더욱 그렇다.현재의 상황에서 판별하는 방법은 정황증거만 가지고 할 수 밖에 없다.
네이버 측에서는 이런 기술적인 판별방법이 없음을 시인하고,
정책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.
스크랩자료들은 무조건 비공개 정책을 취하거나, 검색엔진에 노출되지 않게 처리.
글을 등록할 때 "퍼온자료입니까?" , "출처를 명시하셨습니까?"
"불펌자료는 법적인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." , "스크랩자료는 비공개 처리하세요."
등 저작권과 관련된 안내문구를 적극적으로 보여주어야 한다.
불펌자료의 대부분이 저작권 인식에 대한 무지로 인해 발생하는 만큼 그 부분에 대해
적극적인 안내를 해주어야 한다.
현재로서는 불펌에 대한 대응은 불펌자료에 대해 삭제/사과 요청을 직접 당사자에게 하고 있는 실정이다.
그것이 현재로서는 최선의 방법이기도 하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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